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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

자치법규 479개 전수 조사 결과 40여개 재조정 필요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회(대표의원 김화숙·국민의힘·비례대표)’는 20일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연구활동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영주시의회 조례연구회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영주시의회 입법 역량강화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4월 김화숙(국민의힘·비례대표), 이규덕(국민의힘, 가선거구, 순흥‧단산‧부석), 김병기(국민의힘, 나선거구, 상망‧하망‧영주1~2동), 이상근(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화숙 대표의원은 영주시 자치법규 479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상위법령과의 충돌,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의 이유로 40여 개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그 밖에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 4가지 문제유형으로 분류하고 재정비 방안 마련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단순 정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로 제·개정하고 꾸준한 점검·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조례연구회는 3번의 보고회를 거쳐 연구진, 집행부와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날 결과 보고를 끝으로 지난 3개월간의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시가 직면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