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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조세포탈죄 가능성↑빠른 정리 필요

 

지이코노미 박상훈 기자 | 국내 유명 식품회사 대표가 200억 규모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해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7년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지 4년만에 세금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대략 100억원 규모의 증여세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식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차명주식에 대한 늑장 신고는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앉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상속 및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하려거나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 주식을 발행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차명주식을 활용해 조세포탈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된다.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처하며, 포탈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병과하고 있다.

 

이때 단순 탈세와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포탈은 포탈된 조세의 규모와 포탈하게 된 부정한 행위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차명주식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급하게 정리하다간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이 조세법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치 않은 경우 명의환원 시 새로운 증여로 인식, 증여세와 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40%)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서 객관적 증빙이란 명의신탁약정서, 명의신탁주식의 주금을 납부한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명의신탁기간동안 배당이 있었다면 실소유자에게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식 명의신탁 환원과 관련해 소유권 분쟁, 조세포탈죄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국세청에서는 2014년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 상법의 발기인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절차 간소화를 돕고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을 위해선 대상이 되는 주식가액의 합계가 3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야 한다. 조세 회피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