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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1078일만에 재구속

-삼성준법감시제도 양형 기준 실효성 부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집행유예로 석방된지 약 3년, 1078일 만에 재구속 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인정하고, 횡령액을 86억 8000여만원으로 봤다. 


이번 재판에 최대 관심사였던 준법감시위원회 제도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충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도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승마지원 70억 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 2800만원, 합계 86억 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진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경 기회를 줬지만 이 부회장은 "할 말 없습니다"라고 말을 줄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검토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지난 2018년 2월 5일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1078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8월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으며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말 구입비 등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2019년 8월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주문을 받아들여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조직했다.  삼성의 7개 계열사에 대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 강화의 의지로 읽혔다. 


이밖에도 이 부회장은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하고 노조설립을 허용했고,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