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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31명 적발...'형사고발 등 무관용 조치'

내달 9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점검 강화

지이코노미 유성욱 기자 | 대구시가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경찰과 심야시간 합동단속을 벌여 운영시간 제한 등을 위반한 31명을 적발했다.

 

9개반 39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이번 단속에서 상습·고질적 민원 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밀집지역 음식점(주점)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행 여부 등 중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반은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256곳을 점검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의 위반자(종사자·이용자) 31명은 형사고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식당·카페(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3일에는 관·경 특별합동단속을 벌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7명을 적발한 바 있다.

 

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감안할 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법영업행위가 만연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