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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과 개인회생에서 권리변경의 의미와 효력 발생 시점

 

지이코노미 이장세 기자 |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에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종 문제가 되어 왔다. 그래서 권리변경의 의미와 효력발생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권리변경이란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된다는 의미로 법인회생에서는 회생계획에서 정하여진 내용으로,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여진 내용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된다.

 

예를 들어 상거래 채권자가 법인에 대하여 1000만원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총채권액의 20% 변제하는 회생계획이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상거래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액은 200만원이 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법인회생이 폐지결정 된다고 하여도 소급효 규정 법률이 없으므로 변경된 권리가 다시 회복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채권자는 법인회생의 절차가 폐지된다고 하여도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만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

 

법무법인 혜안 회생파산 전담센터 박효영 변호사는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권리변경 효력 발생 시점은 차이가 있다"며 "법인회생의 경우 인가결정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확정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 확정시 권리가 변경되므로 확정전 폐지가 된다면 채권자는 채권총액 중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변제금으로 법률이 정하는 변제충당 후 남아 있는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인회생을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취지는 법인의 갱생에 있으므로 권리변경의 효력발생 시점이 인가결정시이며 소급효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숙지 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