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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했다면... 자본시장법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지이코노미 신주환 기자 | 자본시장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유형도 날로 복잡화, 지능화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법리적 다툼이 한층 치열해지는 이유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주식 거래가 적발되어 이슈를 끌고 있다.

 

일반 투자자와 달리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증권 거래 과정에서 법인의 영업활동, 재무상황 등 주가 변동과 밀접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시장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동인의 이종건 변호사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의 중요한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장법인 혹은 상장 예정인 법인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 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된다.

 

그렇다면 미공개 중요 정보란 무엇일까. 쉽게 설명하자면 주식거래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그간 판례를 살펴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판가름하는 기준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중요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에서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합리적인 투자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사실을 알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면 중요정보라는 것이다.

 

최근엔 임직원이 직접투자와 무관한 애널리스트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재판에서는 직접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애널리스트 또한 ‘타인’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됐다.

 

당시 1,2심은 자본시장법상에서 말하는 타인을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 받은 자'로 제한해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 범위를 더욱 넓힌 것이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타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죄 성립 요건을 살피고,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해야 한다.

 

17년간 증권·금융회사 사내변호사로 활동해온 이 변호사는 ‘사측의 발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 대상 기업 - 증권·금융회사 – 투자자간 이해가 얽힌 증권·금융 문제는 정보 제공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위법한 사항에 휘말릴 수 있다”며 “‘루스-루스(lose-lose)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사건 발생 초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유사 사례 분석, 필요한 증거 확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