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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여행 허용을 위한 디지털녹색증명서 도입 등 가이드라인 발표

 

G.ECONOMY 이민기 기자 | EU 집행위는 17일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의 여행제한조치 면제 등 이른바 '디지털녹색증명서(digital green certificate)' 도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이 백신접종자에 대한 여행제한, 코로나19 테스트 및 자가격리 등을 면제할 경우, 자국외 백신접종자에게도 반드시 동일한 조건의 면제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디지털녹색증명서는 EU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만 부여토록 한 반면, 러시아 스푸트니크V와 중국 시노팜의 경우, 각 회원국이 자체 결정토록 권고했다.


디지털녹색증명서는 여행과 대중운송수단 이용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비접종 여행자 차별방지를 위해 백신접종 기록, 테스트, 감염회복 기록도 백신여권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디지털녹색증명서의 개인정보는 최소 필요정보로 제한하고, 여행대상국 당국과 국제운송사의 백신접종, 테스트, 회복상태 검증목적 사용으로 제한토록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은 디지털녹색증명서와 별도로 코로나19 테스트 증명서 및 회복증명서 등의 EU 회원국간 상호인정을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디지털녹색증명서는 EU 시민과 가족(국적 불문) 및 EU 역내 거주 제3국인에 무료 발급 예정이다.


집행위는 디지털녹색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자가격리와 테스트 등 신규 여행제한조치가 여전히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EU 회원국이 신규 여행제한조치 도입시, 시행 3일전까지 해당 조치의 정당성, 적용범위 및 기간 등을 타 회원국 및 집행위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백신 유효기간 및 감염회복자 항체보유기간 등에 관한 자료 부족을 이유로, 디지털녹색증명서 도입에 다소 부정적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