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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널뛰는 부동산,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지이코노미 김지혜 기자 |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하게 50대의 이혼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60대의 이혼율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자녀의 양육이 끝나기까지 참고 견뎌왔던 부부가 뒤늦게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것이다. 자녀가 독립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양육권보단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된다.

 

우선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중장년 부부는 혼인 유지 기간이 길었던 만큼 첨예한 대립이 오가기 마련이다.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느냐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결정되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재산분할 대상은 주택, 예금, 주식 채권 등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퇴직금, 연금과 같은 장래 발생할 수입이 있다. 가장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은 ‘부동산’이다. 한국인의 특성상 전체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울산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에서 이혼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은 오아영 변호사는 “지난 몇 년간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이혼 소 제기 시점부터 1심 판결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달라진 부동산 가격을 놓고 부부끼리 갈등을 빚는 케이스가 많다”며 “부부 일방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 중이라면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 시점을 알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시점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1·2심) 변론 종결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혼소장을 제출할 때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면, 마지막 변론 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가액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 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보니 재산분할을 받는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재산 분할 청구를 하기 전 미리 예정 분할가액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전 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까지 모두 끝난 뒤 전 배우자가 은닉한 부동산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아영 변호사는 “법원은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재산분할의 목적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요구하는 재산을 받아내는 것인 만큼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