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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수사 본격화… 적절한 대비도 필요한 때 홍영표 변호사 칼럼

 

지이코노미 한지은 기자 | 최근 국세청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와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이 포함됐으며, 공개 대상은 7천여 명에 달한다. 앞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명서 접수‧납부 독려기간을 거쳐 명단이 공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을 전했다.

 

기업이나 개인 세금 체납, 조세포탈 등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은 명단 공개, 조세범칙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 서류 위조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이중장부를 작성한 정황이 발견되면 징역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 및 조세포탈범 등 명단을 공개하여 단체와 개인 거래 활동 등에 제약을 가한다. 명단 공개 항목에는 대표자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과 세목, 판결 요지, 형량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조세형사사건은 조세범처벌법, 세법, 민법, 행정법 등 여러 법률에 대한 지식에 능통해야 처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한번 연루되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구제받을 수 있다. 가능한 한 성실한 세금 신고가 중요한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세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조치 및 구체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사건 초기, 무조건 부인 혹은 긍정 말고 조세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검토 받아야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사건은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시작된다.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 ▴포탈 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 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 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이다. 조세포탈죄 성립요건 중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관한 고의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고의 없이 허위 신고를 했거나 세법상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즉 조세포탈죄로 처벌을 하기 어려운 것. 이에 대해서는 최신 판례와 이전 판례, 관련 법률 등을 분석하여 본인의 상황을 대입, 논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조세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 처벌과 대응이 천차만별이다. 범칙금이 부과되고 사건이 종료될 수 있지만, 어떤 사안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벌금형 및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얼마 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소유한 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그룹 ㄱ 부회장은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더불어 ㄱ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ㄴ씨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특히 기업은 조세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고, 책임을 져야하는 대표나 임직원들은 다른 업무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조세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조사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되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고, 가능한 한 초기에 조세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글: 법무법인 루트 홍영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