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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음식점업·숙박업·이미용업 등 대상 4500원~4만 5000원 부과, 납부기한 다음달 3일까지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3만 8803건, 6억 3100만원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각종 인·허가 면허자로, 기준일은 1월 1일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4500원~4만 5000원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터넷·가상계좌·지방세 ARS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위택스와 금융앱 등을 통해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상세 내용은 경주시 도세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체납이 지속되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