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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와 SKY72GC 갈등 격화...골프장 운영권 해결책 안보여

 

 

G.ECONOMY 김대진 기자 | 인천 영종도 SKY72GC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싸고 현 사업자인 SKY72GC측과 인천공항공사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양측간 분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경욱 신임 인천공항 사장이 4월 1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라고 스카이72에 공식 통보한 기한이 열흘 남은 가운데 양측은 집회 신고, 현수막 설치·철거 등으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4월 1일 이후 SKY72GC가 운영을 중단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SKY72GC 측이 4월 1일까지 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정 분쟁이 끝날 때까지 지역 주민에 골프장을 여가 시설, 산책로로 개방하겠다. 내가 직접 시민들을 데리고 골프장 안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4월 1~11일 SKY72GC 진입로에 집회 신고를 냈다. 김 사장이 실제로 ‘산책로 안내’ 퍼포먼스를 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골프장 내 전기와 물을 끊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측은 또 골프장 인근에 LED 차량 전광판을 설치해 이용객에게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과 이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알리고 있다. 

 

 

이에 맞선 SKY72GC측의 대응도 만만찮다. 골프장측은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SKY72GC 바다코스와 하늘코스 앞, 골프연습장 입구, 인천공항 청사 앞,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앞 등 5곳에 집회 신고를 냈다.

최근엔 공사가 골프장 인근에 골프장 갈등 내용을 이용객에게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자, 골프장측은 이 현수막을 철거했다. 골프장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초법적인 압력을 중단해 달라. 일방적인 영업 중단, 단전, 단수, 도로 차단 등의 통보는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물리적인 무력 사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초법적인 압력일 뿐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SKY72GC는 2002년 인천공항과 맺은 골프장 운영실시협약에 따라 작년 12월까지 골프장 영업을 종료했어야 했다. 그러나 공사의 제5활주로 건설 사업 지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 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공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제기했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