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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 행정소송 승소 / 대전고등법원(2심)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시는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와 대전시 간 행정소송에서 대전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본 소송은 2019년 7월 대전시의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업제안자인 월평파크PFV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시작됐으며, 2021년 4월 1심 판결에서 대전시 패소 후 항소하여 오늘 대전고등법원에서 대전시 승소판결 되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 하였으나, 2심에서는 매봉공원 특례사업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대전시의 제안수용철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었으며, 구체적으로 ① 원고의 신뢰가 확고하지 않고 ② 제안수용취소처분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처분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하였다.


대전시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전고등법원 판결은 월평공원(갈마지구)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월평공원(갈마지구)은 재정을 투입하여 2021년 2월에 매입을 완료했으며,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의 기본구상과 일부 훼손지를 활용 도시텃밭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