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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대전시, 충청권 메가시티 본격 추진

특별지자체 설립 공동 연구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시는 시 · 도 경계를 넘어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번 개정으로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과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시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가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기초로 충청권을 대표하는 특화산업,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분야 협력과 통합이 필요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실행력이 높은 공동사무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구축 및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2023년 특별지자체 설립을 목표로 한시기구인 합동추진단을 조직하는 등 충청권 4개 지자체 연대 협력 강화를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청권 민ž관ž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필요성과 미래비전 등에 대한 충청인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반이 되는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13개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4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 완료하였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수도권에 상응하도록 키우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조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