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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보험 혜택 홍보' 계획

‘경주시민 안전보험’,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 사례-1. 경주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 1월 22일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주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있던 A씨는 상해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경주시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25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 사례-2. 경주에 거주하는 B씨는 2021년 10월 15일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에 대해 알고 있던 B씨는 상해 진단을 받아 경주시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진단위로금 6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보험 상품에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보험이 있다.

 

경주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경주시민 안전보험’과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경주시민 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최대 1500만원을 보험금을 지급한다.

 

수혜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내용은 대규모 사고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등이다.

 

특히 감염병 사망 200만원과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사고 1일당 10만원 보상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어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경주시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상해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20만원 등이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경주시민 안전보험’과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모두 보험 상품에 한 번도 가입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돼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주시민 안전보험은 첫 도입된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19건으로 총 1억 1400만원이 지급되면서 1인당 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익사사고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5건, 화재폭발 상해·후유장해·사망 4건, 자연재해 상해·사망 2건, 감염병 사망 1건 순이었다.

 

또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첫 도입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384건으로 총 2억3620만원이 지급되면서 1인당 61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사망·후유장애 등 15건을 제외한 369건(96.1%) 모두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으로 집계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아직도 시민보험에 대해 잘 몰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