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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제267회 임시회’개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00건 처리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8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첫날인 8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고, 전명자 의원의'투명 페트병 수거 보상제 확대와 홍보 촉구', 김신웅 의원의 '각종 위원회 운영정비 및 개선방안 모색', 김영미 의원의 '괴정동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 건립 필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9일부터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당면안건을 처리하고, 14일 마지막 날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각종 안건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한다.


이선용 의장은 개회사에서"한 해의 비전을 담은 주요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과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코로나19가 조속한 시일 내 종식되기를 소망하며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서구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