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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첨단 드론기술로 '빈틈없는 산불 감시'

영주시 순흥면 드론 전담 감시원 배치…'산불 사각지대' 해소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수서원이 소재한 영주시 순흥면이 첨단 드론 기술을 활용해 빈틈없는 산불감시 태세에 돌입했다.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봄철 영농 준비에 따른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백산 동남쪽에 위치한 순흥면은 첨단 드론기술 활용해 산불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으로 드론자격증을 보유한 드론 전담 감시원을 지난 3일 배치했다고 밝혔다.

 

드론 전담 산불감시원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등산로가 없는 지역 또는 산림이 우거진 지역 등 신속하고 폭 넓은 산불 감시활동과 더불어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소백산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담 배치된 드론 감시원 맹광수 씨는 "지난 2020년 1년간 산불감시원 선발 지원을 하지 않고, 드론 자격증 취득에 매진했다"면서 "드론을 활용한 산불발생 요인의 조기 발견으로 산불예방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권택호 순흥면장은 "그동안 산불 감시활동은 인력 감시에 의존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많았다"면서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첨단장비인 무인항공 드론을 산불 감시에 적극 활용해 오는 6월 한문화테마파크 ‘선비세상’의 임시 개장을 맞이하는 순흥면의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르면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며, 산림의 소유자 등에 알리지 않거나 화기 및 인‧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