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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접수

14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구당 최대 352만 원 지원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동구는 석면 및 비산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1억 8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등 처리를 대행해주는 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슬레이트 처리 47동, 지붕개량 5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동당 최대 352만 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구는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구는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른 현장조사 후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철거 및 운반처리 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적극 지원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