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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 “상속전쟁? 무엇을 위한 다툼인지 점검해볼 필요 커”

 

지이코노미 한지은 기자 | 최근 아직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친척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천지법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인데, 당초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친척관계인 B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직 상속되지 않은 가스레인지와 가습기를 동의 없이 두 차례에 걸쳐 가져갔고 관련해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소유 및 처분이 가능하다. 실제 상속재산은 상속인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분할협의를 마칠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근래 들어 상속분쟁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쩐’의 전쟁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실무상으로도 상속재산 분배를 둘러싼 가족 간 법정 싸움이 늘었는데 가장이 세상을 뜬 후 돌아올 몫을 다 받지 못했다며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한 편”이라며 “과거 유류분 분쟁의 경우 형제 간 재산 다툼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 부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 유류분권리자 조정으로 유류분 범주 축소되나 분쟁자체는 치열해질 수 있어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당초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얼마 전 가족제도의 근본적 변화로 형제자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어 상속분에 대한 기대 자체를 보장한 필요성이 낮아진 점, 상속재산의 보다 자유로운 처분 보장 확대 등을 이유로 유류분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에 앞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범주는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분쟁 자체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분 분쟁이 치열해지는 배경에는 날로 심해지는 취업난, 경제난이 한 몫 하는 것이라 분석되고 있다. 취업 실패를 거듭하며 자신감과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 가운데 부모의 재산을 자신의 경제적 자립 밑천으로 여기는 이가 적지 않은 편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다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정확히 얼마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통 사전증여, 유증 등으로 상속재산이 불균형하게 분배됐을 때 특히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미치지 않을 때 유류분침해가 이뤄졌다고 보는데, 기여분 등 특수한 배분 역시 고려해 진단하지 않고 불공평한 느낌만으로는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 신속한 상속, 유류분 분쟁 해결 위해 필요한 것? 사안 전체 분석 가능한 통찰력

 

그렇다면 유류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상속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보다 사안별 편차가 심한 상속분쟁의 경우 조금이라도 분쟁 해결시기를 앞당기려면 구체적인 법률 조력을 구해 초기 대응을 펼치는 것이 좋다. 또한 어떠한 법률 분쟁이라도 정확한 시안 파악과 그에 따른 법리적 검토는 꼭 전제되어야 하는데 관련 사안 해결 경험이 풍부한, 노하우를 지닌 조력자가 있다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분쟁의 개별적인 사정이 다르더라도 적용되는 법 규정은 동일하므로 자신의 입장에서 규정 적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수를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상속분쟁에서 주장하는 바를 누가 더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모순을 배제하느냐의 다툼이라 요약할 수 있는 만큼 분쟁 상황의 일면뿐만 아니라 폭넓게 사안을 분석해 정리해줄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닌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유”라고 강조했다.

 

가족이기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가족이기에 양보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분쟁으로 인해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될 것인지, 위기를 기회로 더욱 돈독한 가족이 될 것인지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상속분쟁에 뛰어들었는지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