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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 발급

농지대장으로 필지별 작성·관리, 1천㎡ 미만 농지도 작성 포함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안동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 전면 개편에 나선다. 오는 4월 15일부터 기존에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 하는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농지대장은 기존의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하며 모든 농지에 대해 소유․이용 관리기반 강화 및 종합적인 농지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1천㎡(시설 330㎡)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되므로 농업인 인정 기준과 동일하여 농지원부 유무만으로 농업인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개편후에는 농지대장을 필지별로 작성되므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농지대장상 필지별 경작면적 합계가 1천㎡ 이상임을 제시하거나, 다른 인정서류(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로 확인하여야 한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의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되어(농지원부 발급은 2022.4.6까지 가능) 10년간 보관하며, 사본 편철된 농지원부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2022년 2월 28일까지 자경 및 임대차 등의 농지원부 자료를 현행화(수정) 하여야 한다.

 

정광석 안동시 농정과장은 “농지원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2월 28일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자료수정을 신청해야한다”며, 또한“제도 개선사항을 기존 농지원부 농가주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고, 읍면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