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농지원부는 지난 49년 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가능하며,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농지원부가 있는 5만2천 농가에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발송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모든 농지가 필지별로 작성되며,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이 삭제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 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된다. 또한,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돼 농지 임대차나 농지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안동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 전면 개편에 나선다. 오는 4월 15일부터 기존에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 하는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농지대장은 기존의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하며 모든 농지에 대해 소유․이용 관리기반 강화 및 종합적인 농지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1천㎡(시설 330㎡)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되므로 농업인 인정 기준과 동일하여 농지원부 유무만으로 농업인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개편후에는 농지대장을 필지별로 작성되므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농지대장상 필지별 경작면적 합계가 1천㎡ 이상임을 제시하거나, 다른 인정서류(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로 확인하여야 한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의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되어(농지원부 발급은 2022.4.6까지 가능) 10년간 보관하며, 사본 편철된 농지원부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2022년 2월 28일까지 자경 및 임대차 등의 농지원부 자료를 현행화(수정) 하여야 한다. 정광석 안동시 농정과장은 “농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4월 15일까지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바꿔 농지 소유·이용 등에 대한 정보관리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존 농지원부에는 1000㎡ 이상 농지만 등재됐지만 개편에 따라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가 등재된다. 또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시는 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농가 안내문 발송,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신고 접수 및 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농지대장 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농지대장이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철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