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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명 이혼전문변호사 “성격차이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각 전략 필요

 

지이코노미 신주환 기자 | 자녀 때문에 참아왔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도 대부분 성격차이 때문이다. ‘성격차이’ 또한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

 

협의이혼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합치되었을 때 진행할 수 있다.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정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 각자 그 어려움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 절차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 유책주의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했을 때, 만약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성격차이이혼을 진행하려 한다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오랫동안 교류를 하지 않거나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연히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부부의 사이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법률사무소 신성 권순명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을 택하는 경우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갑자기 이혼 후 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고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한다.

 

권순명 변호사는 “성격차이 등으로 인한 이혼을 결심한 후,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므로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ᄄᅠᇂ게 재산을 형성해왔고 유지 증액했는지를 입증해야한다”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한편, 인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신성은 이혼소송에 특화된 이혼상속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밀보장 1:1 상담으로 황혼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이혼소송 관련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권순명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등록되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양육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