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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2022년 좋은 일터조성사업’참여기업 모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시설확충 과제 신설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시는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대전형 노사상생모델인 ‘좋은 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기업체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선정제외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이다. 지난해는 상시근로자 30 이상 기업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는 10인 이상 기업도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좋은 일터 조성사업’은 지역 내 정주기업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근로시간 단축’과 ‘안전보건체계 구축’등 8대 핵심과제(필수과제 2, 선택과제 6)를 이행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안전 ․ 보건관리 체계구축 및 시설확충 등 2개 필수 과제를 이행해야 되며, 선택과제를 추가로 선택하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및 시설확충 과제를 신설했다.


참여희망 기업은 3월 18일까지 대전시청 및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기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은 정량평가(서류평가 / 30점),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 / 70점), 가점평가(10점) 등을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결과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4월 중 선정기업의 대표자와 노조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속사항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며, 선정 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와 기업 홍보가 지원된다.


이후 4월부터 12월말까지 선정 기업별 약속사항이 추진되면, 대전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3년 2월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좋은 일터’사업장 인증패와 함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과 대전일자리경제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일자리노동경제과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임 묵 일자리경제국장은 “좋은 일터 사업은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지역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노사가 협력하여 좋은 일터를 만드는 사업”이라며,“건전한 기업문화 육성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