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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별개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시 전문가 조력 받아야

 

지이코노미 신주환 기자 |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소송(불륜소송)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저지른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한 상간남,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자립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치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 사실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시 유효한 증거로는 문자, 사진, 동영상, 결제 카드 내역,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이 있다.

 
증거만 확실하면 이혼 소송에 비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간혹 전문가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쳐 오히려 위자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법적 대응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간자에게 끊임없이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주고 배우자와의 외도 관계를 단절 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감정에 치우쳐 상간자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일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