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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갑질문화 근절 ‘공감(共感) 계약서’ 시행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산림에서의 감동 챌린지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가 3월부터 공공계약서에 ‘공감(共感)계약서’를 시행해 계약당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감계약서’는 계약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계약당사자를 간단히 부르기 위해 사용해온 ‘갑·을’이라는 용어를 ‘공·감’으로 대체하고, 계약서 하단 서명 란을 상하 배열에서 횡렬식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공감’이란 단어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같다고 느끼다’라는 사전적 의미에 ‘공원·산림에서의 감동을 주다’의 의미를 더했으며, 갑·을 관계라는 상하로 인식되던 표현을 지양하고, 언어적 감수성을 높임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공감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로써 푸른도시사업본부 3개 부서는 2022년 3월 이후 기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한 계약을 제외한 각종 협약, 위수탁 계약, 근로 계약 등 서식 변경 가능한 모든 공공계약서를 ‘공감 계약서’로 작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중 ‘공감 계약서’가 적용된 계약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손실보상 협의계약 등 총 52건이 체결되었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동행계약서’가 시행된 것을 착안해 이번 ‘공감계약서’를 운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명칭의 순화로 ‘갑·을’수직관계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공감계약서가 청주시 전 부서에서 공감되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