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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추가 접수

2021년 12월 동일 사업 미신청자 대상, 대덕e로움 50만원 지원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지난해 12월 시행한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사업의 미신청자 구제를 위해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오는 25일까지 추가로 접수를 받는다.


17일 구에 따르면 대상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1년 6월 30일 이전 대덕구에 사업장을 개업한 연매출 4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2021년 12월 지원금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은 휴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연매출 4억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년도 부가가치과세증명 등 두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21년 4분기 코로나19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이용 인원 제한)로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고, 지급 산정기준은 2019년 동기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보상금은 5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지원하던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사업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도 오는 4월에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함께 신청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