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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각종 과세 표준 결정자료로 활용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 중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총 5만4288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으며, 결정․공시 전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공시지가는 구 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사편리 인천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결과 개별지의 가격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구 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원도심은 민원지적과, 영종·용유지역은 도시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구 담당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의 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