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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실시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시에서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 남진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외 1건, 윤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박수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사하고 의원들은 업무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 동의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금고동 수소충전소 관련 일부 생산시설도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없었다.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대전테크노파크의 정관 변경 시 의회보고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임을 명심해,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보고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2차 회의에서는'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장에게 직접 제출된 주민조례발안인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2건의 주민조례발안의 목적과 취지가 동일하여 조례안을 통합ž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인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으로 의제 성립되어 가결됐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고 나머지 조례안 11건 및 동의안 5건 등은 모두 원안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