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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옥외광고 대상 확대 조례개정

대전시의회 윤종명 의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2일 제2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에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물 중 난간, 공중화장실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추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윤종명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옥외광고물은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에 볼거리도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하천 난간에 쾌적한 경관 조성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선진화된 옥외광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