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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이영찬 의원, 부산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부산교육청 교직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3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의원은 전국 교육청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내용을 살펴본 바 부산교육청만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의 범위가 축소되어 교직단체 교원들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범위만큼이라도 부산교육청 교직단체가 지원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고 다음으로 교직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였는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교원 상담 등 교직단체의 교육지원 사업 ▲교직단체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교육감이 부산광역시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일부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다.


이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직단체가 학생들을 위한 지방보조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에서부터 보다 폭 넓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청 지방보조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에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