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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정량 의원, 자연환경보존하고 지역주민보호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지역주민이 반기지 않는 시설물 설치는 절대 NO!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사하구4, 더불어민주당)은 제3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는 시설물 설치는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강하게 질타하며 발언하였다.



김의원은 사하구의 다대포는 해운대보다 더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해변 옆 가까운 곳에 신평장림산업단지와 무지개공단이 있어서 자연환경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혐오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절대 설치할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의원이 이렇게 발언한 배경에는 최근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지역구인 다대지역의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특히 다대지역이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다른 경로를 통해 듣게 되었다며 아무리 적은 용량의 수소연료전지 사업이라도 사실 그대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하였다.


즉 해당 지역구의원도 몰랐던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해당 사하구에서는 이미 전기사업허가를 접수하기 전부터 설치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민간기업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산시가 공사계획 신고가 완료되는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해당 부지가 아무리 국가와 시의 재산이지만 개발허가권은 사하구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냐며 꼬집어 물었다. 더욱이 담당 직원마저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설설치가 주차장 사용보다 더 낫지 않느냐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바를 언급하면서 지역주민의 실상을 적극 반영하지 못한 가벼운 언사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김의원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구와 지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좋은 사례로 최근 2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하구가 승소했던 장림동 레미콘 공장을 언급하였다. 지역의 주인은 지역민이지 아무리 땅 주인이 국가이고 부산시라고 해서 마음대로 혐오시설이나 위해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대표적인 판례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시장에게 말했다. 첫째, 사하구뿐만 아니라 16개 구군의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한 명까지 주민 동의를 꼭 받고 추진하라고 당부하였다. 둘째, 사하구의 자연환경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게 혐오시설 또는 위해 및 위협시설은 아무리 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설치되지 않게 허가를 불허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가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시급한 것은 알지만 사하구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지역민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사업 전반을 다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서부산권 홀대는 깨어있는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