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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문창무 의원,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 등 주거환경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동·서 불균형 해소와 원도심 부흥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은 오늘(3.23. 수) 제30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 등 제대로 된 주거를 조성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문 의원은 원도심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상업 지역이 많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5층 이상 건축물은 16.4%에 불과할 정도로 지난 70년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항 일원에 초고층 주거가 해안경관을 가리고 부산 전역에 노후주거지 재개발사업이 무수히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원도심은 정비사업은커녕 주민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조건으로 인해 오히려 정비사업에서 제척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력하게 토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정은 스마트시티, 어반루프와 같은 거창한 사업구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기울이고 원도심의 현실문제에 팔을 걷어부치고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문 의원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현행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