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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 제302회 임시회(’22.03.23) 5분자유발언 통해 촉구

재개발 사각지대 저층주거지,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2.03.23)을 통해 재개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부산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각종 규제 완화 △원도심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비지수 필수만족 항목에 들어가 있던 ‘호수밀도’ 요건을 기본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본계획 변경안 공람·공고와 함께 한 발 더 나아가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시민제안도 받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광모의원은 이러한 부산시의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 등 서로 다른 유형의 개발사업 충돌로 주민갈등이 고조되고 사업이 장기화 되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도’ 에 대해 주거를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들의 노후연한 완화 등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정비사업 진입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의원은 무엇보다 재개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마땅한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저층주거지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등과 같이 우리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부산형 정비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