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구민 안전 최우선으로!" 중랑구,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 실시

지난 22일 구청 직원과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책임자 대상 중대시민재해 교육 실시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중랑구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시행에 따라 지난 22일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인 조재정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어린이집 원장 등 구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련 직원, 경영 책임자 등 9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관련 법령 해석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해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중대재해는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으로 구민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랑구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은 업무시설인 중랑구청, 관상복합청사, 구민회관, 주민센터(5곳)와 구립정보도서관, 공공어린이집(25곳), 용마폭포공원 절개지, 중랑천 제방 등 총 43곳이다.


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올해 1월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각 관리시설별 인력, 예산, 점검계획, 조치, 비상체계도 등을 보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지난 2월 추가 수립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구는 직원들이 관련 법령을 비롯한 질문과 답, 법령 해설서, 가이드북, 교육영상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태희 부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고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고 사고예방에 힘쓴다면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