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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신혜영 의원 공동발의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의장 이선용)는 24일 제2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영미(변, 괴정, 가장, 내동 지역구)의원과 신혜영(월평 1,2,3, 만년동 지역구)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영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의회 직급기준 등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말하며, “그동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로 의회사무국장 아래 중간 조직을 설치해 줄 것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내면서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인사권 독립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 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미비한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