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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지역 학생들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오상(민·남동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인천시교육감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지정된 선도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학교급식의 채식여행’이라는 뜻의 ‘V.T.S.day(Vegetarian Trip of School meal)’를 실시해 월 2회 이상 채식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교 채식급식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오상 의원은 “우리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현실에 직면할 세대이며, 학생들이 기후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제27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