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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시장, 골목형상점가 1호지정 기념 장보기행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매출증대 ‧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된 “유성시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29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될 경우 국비지원공모사업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유성시장은 1916년 개설 이후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명성을 유지해왔으나 장대B지구의 재개발 추진계획으로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등록 요건에 맞지 않아 오랜기간 무등록시장으로 기능을 유지해 왔고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시장(지자체장이 인정한 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유성시장과 같은 무등록시장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상품권 유통을 통해 매출 증대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유성시장 골목형상점가도 앞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장 활성화에 큰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고 상권이 빠르게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상인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