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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처벌을 받는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는다면

 

지이코노미 박진수 기자 | 최근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배우 A씨의 어머니 B씨가 매출누락을 사외유출로 본 조세당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당국은 B씨가 운영하는 법인소득 누락이 사외유출되는 과정에서 조세 포탈의 의도가 있다고 봤지만 B씨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이렇듯 조세포탈죄는 대기업뿐 아니라 연예기획사, 개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흔히 ‘탈세’라고 하여 부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한에서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조세범칙 처분에 의하여 징역, 벌금 등 처벌을 추가로 받게 되는 심각한 범죄이기도 하다.

 

그런데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많은 경우, 자신의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왜냐하면 세금과 관련된 분야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분야이므로 자신이 한 행위가 절세인지 탈세인지 구분 못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출을 줄이기 위해 카드결제를 거절하고 현금을 요구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거나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면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장하는 행위인데 이런 것이 바로 범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런 위법 행위는 대부분 주변인의 잘못된 조언이나 관행이라는 생각으로 종종 저질러 문제가 된다.

 

조세포탈죄는 탈세를 넘어 조세수입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법성과 반사회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위법행위 역시 다양하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이 있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공제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더 높은 처벌을 받는다. 연간 5억~1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포탈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같이 내야한다.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조세포탈죄 변호사는 “보통 조세 관련 형사사건은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크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세포탈 혐의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 형법만 가지고 접근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 따라서 세법을 비롯한 조세형사법, 행정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다채로운 소송에 대한 경험과 법적인 논리가 확고한 조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세포탈 처벌은 징역이나 벌금형 뿐 아니라 국세청에 의해 세금 체납자 및 조세포탈범 명단에 오르게 된다. 여기에는 대표자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과 세목, 판결 요지, 형량까지 자세하게 포함되어 단체와 개인 거래 활동까지 제약한다.

 

하지만 세금포탈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모든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혐의를 살피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다.

 

신규원 조세형사변호사는 “혐의를 받으면 자신의 행위가 조세포탈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부터 판단하는 게 좋다. 죄가 성립되는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그런 연유로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조세포탈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부정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자신이 억울하게 조세포탈 혐의를 받게 됐다고 생각되면, 조세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과 상담해, 부정행위가 존재하는지,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며 사안을 다룰 줄 아는 변호사를 만나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