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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원도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4월 5일부터 수거보상제 사업 참여자 모집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 중구는 오는 5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비용을 지급하는 '원도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벽보,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벽보·전단은 100매당 6,000원, 명함은 100매당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중구 원도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4월 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중구청 도시개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후 참여자 선발절차를 거처 참여자로 확정되면 정비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받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구 도시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과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도시경관 개선효과는 물론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