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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기여도 입증 받을 수 있어

 

지이코노미 박진수 기자 | 과거에는 이혼을 인생의 실패로 여겼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이혼한 사실을 숨기는 이들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혼도 더 행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짙어졌다.

 

실제로 이혼한 부부들의 내용을 다룬 드라마나 이혼부부들이 동반 출연하는 예능프로그램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게 됐으나, 이혼을 선택하는 당사자들의 고충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률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그렇다면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은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재산분할을 꼽을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자 이혼 이후 재정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아울러 다른 일방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나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자녀 양육관계, 신분사항 등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게 된다.

 

법원은 공동재산을 판단할 때 명의보다는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부부들도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인정 받는다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남양주소재 법무법인 지함 김유현 변호사는 “전업주부들은 재산분할 시가사노동이나 내조, 자녀 양육 등으로 공동재산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가계부나 생활비지출내역서를 비롯해 가사노동 전담을 인정하는 배우자의 녹음파일 등이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같은 입증자료를 얼마나 꼼꼼하게 모으고 제출하느냐가 소송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분할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기여도를 입증해나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함이 운영 중인 이혼상속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구리와 남양주 유일의 이혼상속 전문센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