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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침해하는 ‘편애 상속’, 소송으로 막아야

 

지이코노미 정지훈 기자 |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유산 다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과거 시대 관습을 근거로 호주인 장남의 단독상속을 추진하려는 부모와 다른 자녀 간 갈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권 침해는 가족 사이 돌이킬 수 없는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은 사망 이후 자신의 재산 분할에 개입할 수 있다. 이를 흔히들 ‘상속’이라 한다. 법률상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뜻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상속인 중 특정인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다. 다른 공동상속인으로선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동상속인이 반드시 취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한철 청주 변호사는 “상속 재산이 주로 장남에게 돌아가던 시대, 여성과 다른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다”며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이 된다. 다만, 최근 유류분 권리자 중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변화가 예상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류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송이 복잡해질 수 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 

 

가족 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유언은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유효하므로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윤한철 변호사는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총 5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며 “유언과 관련해 대법원은 ‘형식적 엄격주의’를 따르므로, 유언자가 직접 작성했을지라도 유언장의 요건이 결여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