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혼 거부하는 배우자 상대로 이혼할 수 있을까

 

지이코노미 박진수 기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이혼상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여성의 경우 장기 별거, 성격차이, 배우자 폭언과 폭력, 경제 갈등, 외도, 알콜중독 등이었다. 남성은 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 이혼 강요, 배우자 가출과 폭력, 경제갈등, 외도 등이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많은 것은 민법 제 840조 6호 사유 중 ‘장기 별거’와 ‘성격 차이’ 였다.

 

수원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는 “100세 시대, 참고 살던 중장년층이 이후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통계청 발표만 봐도 지난 해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 한 부부가 전체 이혼 건수의 17퍼센트를 넘어섰고, 그 비율은 10여년 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다만, 황혼이혼을 할 때 부부 일방이 이혼을 주장하고, 다른 일방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 사유와 입증을 두고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양측의 입장이 다를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명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따라 이혼이 결정되는 것.

 

재판상 민법 제 840조 이혼 사유는 6가지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민경태 변호사는 “예외는 있으나, 판례상 법적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며 “또한 유책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혼인 파탄 사유에 따라 자세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예컨대 이혼 사유 1호 배우자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사유라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 또한, 배우자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 용서했을 때도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 

 

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이혼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 단,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해서는 판례와 증거를 근거로 혼인 파탄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 

 

민 변호사는 “부부 중 일방만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이를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가 이혼을 거부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여 양측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빈번하다”며 “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차근차근 이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이혼 의사를 밝히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