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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강화된 교통사고, 합의 여부가 관건

지이코노미 이수영 기자 |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교통사고. 운전 중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만 잘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뺑소니, 사망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구미‧김천 일대서 교통사고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윤주민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및 피해자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종합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만큼 사건 초기 정확한 대응과 민첩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 받게 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충분히 위험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진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과 같은 11대 중과실 사고는 우선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클수록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사고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적극 확보하는 것이 좋다. 실형 선고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발생한다. 이때 민사상 책임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적인 형량은 합의 여부나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면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할 수 있다. 추가적인 분쟁을 막기 위해선 사건 초기 대응부터 유족과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좋다.

 

구미 윤주민 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사고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안게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4조 등에 명시된 처벌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하면 형사처벌 감면이 가능하다”고 말한 뒤 “그러나 형사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 정도가 가벼워질 뿐이지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