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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

지이코노미 이수영 기자 | 장남 등 특정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가족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무수히 반복되는 가족 간 상속 다툼을 보면 돈이야 말로 피보다 더 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의 법적 상속분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가족 간 법적, 감정적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모두 증여하거나,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주도적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를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침해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금액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상속과 유류분권은 청구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비율이 다르다. 현행 민법은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청구인이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된다.

 

물론 소멸시효가 지났다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겼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기간이 1년 넘었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시기에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각 상속인들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을 모두 포함해 유류분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겨루기 쉽지 않다. 

 

숨겨진 상속 재산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피상속인 소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확인 서비스와 예적금과 증권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 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부동산 및 현금 자산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송인규 변호사는 “상속 분쟁은 상속인 사망 전 다양한 조치와 절차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재산분배 과정에서 유류분 침해가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유효한 유언장 작성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총 5가지 유언 방식 중 가장 대중적인 방법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을 자필로 직접 써야 하고, 유언장 안에 연월일, 주소, 성명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상속을 놓고 가족 간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