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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시 변호사 조력을 통한 자신의 권리 보호 필수

 

지이코노미 이수영 기자 | 부부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일단 현행 민법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더더욱 그렇다. 

 

조문에서는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문건희 남양주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의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에는 혼인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재산형성 과정과 경위, 소득활동의 유무,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 이혼 후 부양의 필요성 등을 고려,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특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은 배우자가 혼인 전에 모은 재산이나,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의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기간 동안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증거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혼 당사자들이, 특유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결과적으로 특유재산도 분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유재산 분할과 관련한 다툼이 특히 매우 큰 것 같다”라고 문건희 변호사는 설명했다.

 

재산분할에는 채무도 포함된다.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금전을 차용한 경우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단, 부부 일방의 이익을 위해 빌린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박이나 배우자 몰래 주식, 코인 투자를 하다가 발생한 대출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때는 돈을 빌린 배우자 혼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에도 사업의 실패나 배우자 일방의 사치나 낭비로 인해 공동 재산의 손실이 왔다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황혼이혼이나 외벌이 가정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가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것이 없다고 상대가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문건희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를 전담했을 때도 재산 형성에 협력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높게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40~50%까지 인정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때때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자세한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 경우엔 각종 조회신청 등을 통해 재산내역을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와 함께 재산을 섣불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혹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