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영화관 입장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전용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영화산업 종사자 · 소비자 고르게 지원하는 세제 혜택 마련을 위해 영화관 입장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시회·박물관·공연장 입장료 등 기존 공제되고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입장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화 입장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영화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양측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영화산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영화산업 매출액은 53.5% 감소했고, 종사자는 6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 상승 등으로 전 국민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산업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때는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힘들었고, 이제는 코로나19가 완화되니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문화생활 위축이 우려된다”며, “침체 장기화 수렁에 빠진 영화산업 견인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선 문화비 소득공제처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직·간접적인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