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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는 매일이 지옥이었다’…친족 성범죄 처벌 기준은?

- 친족성범죄, 가정 내 권력 내세워 발생하는 경우 많아
- 가족으로부터 피해 사실 입막음 당하기도
- 오는 10월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돼…징역 최대 15년으로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성범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해지는 방법에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 전체 형법범죄 중에서도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는 2010년 40.2%에서 2020년에는 58.1%로 대폭 상승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생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친족성범죄가 발생하며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친족성범죄란 가족, 친척 등 피할 수 없는 구성원 사이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를 일컫는다. 대부분 가족 내 권력을 내세우는 친족성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서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위한 방어기제로 기억을 억압하거나, 가정의 붕괴를 이유로 구성원들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해 입막음 혹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오는 10월부터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밝혔다. 새 양형기준에서는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의 권고 형량이 △감경 기준 3년 6월~6년 △기본 기준 5년~8년 △가중 기준 7년~10년으로 늘어난다. 덧붙여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친족 성폭력 범죄에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없으면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처럼 성년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죄를 물을 수 없었지만, 현재 친족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즉, 피해자가 성년이 되고 경제적, 사회적 독립이 가능한 시기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는 “친족성범죄의 대부분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가 많으므로, 죄질의 무게가 아주 무겁고 피해자의 고통 또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친족성범죄는 가정 내에서 범죄를 은폐하려는 경우가 많고, 2차 가해 혹은 지속적인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여러가지 오해들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피의자 모두 주변에 알려질 경우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다 보니 스스로 대응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대리부터 증거수집, 신변보호 등 홀로 감내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