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분양 점포 속 ‘미고지’ 기둥...계약 해제취소 및 손해배상 검토해야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상가 기둥은 부동산 분양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상가 한가운데 기둥이 있으면 공간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수용 인원 감소와 더불어 인테리어 비용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동반된다. 이에 기둥 등 특이구조를 가진 상가는 타 상가보다 비교적 낮은 매매가로 거래된다.

 

분양 당시 기둥의 존재에 대해 고지 받지 못했다가, 실물로 상가를 받고 난 후 이를 알게 되면 수분양자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분양 시 상가 기둥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분양 계약 해제취소 및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상가 내부에 기둥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상황에서 분양 계약 해제취소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가 분양 시행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병도 변호사는 "시행사의 광고 또는 안내 내용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상가 내부 기둥 등 특이구조에 대해 시행사가 미리 계약서나 확인서를 통해 안전장치를 명확하게 설치해 두었다면 시행사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및 해제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맡았던 한 사건에서 원고 측은 점포 내부 기둥, 점포 외부 드라이에어리어, 층고, 상가 외부 화단 등의 존재로 상가 공간을 본래 용도로 이용함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해당 특이구조는 상가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시행사 측이 이를 알리지 않았기에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시행사 측은 분양계약서 말미에 '실별 대지 레벨 차이로 바닥 높이와 층고가 다를 수 있다', '콘크리트 벽체, 드라이에어리어 등이 설치될 수 있다'는 안내를 했고, 해당 내용을 이해 또는 확인했다는 내용의 자필 기재를 요청했다면서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시행사의 고지의무 이행을 인정해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 시행사는 자신이 분양하려는 건물 내부에 있는 특이구조가 고지의무 대상인지 살피고, 이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수분양자 또한 계약에 앞서 분양계약서, 평면도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가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승태 대표변호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분양 계약 해제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분양자뿐 아니라 시행자에게도 큰 부담”이라며 “소송을 조기에 승소로 이끌고자 한다면 객관적인 자세로 주요 법률 쟁점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