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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할부터 사해행위취소까지, 의뢰인 홀로서기를 위한 전 방위적 법률 조력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부동산 재산분할부터 사해행위취소까지, 의뢰인 홀로서기를 위한 전 방위적 법률 조력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혼 파기 등 법률혼 사실혼을 막론하고 부부가 갈라설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사실혼에서도 가능하지만 함께 산 기간, 특유재산, 기여도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나눌 수 있다. 부부가 합의를 했다면 갈등이 없지만 대체로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아 조율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적인 부동산 시세가 요동치고 있고, 현금 유동성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부부 공동 명의 혹은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이 있는 경우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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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재산분할, 상대가 은닉한 이혼재산분할 등 사실혼 재산분할까지 천안에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앤리 법류사무소 강윤석, 유지혜 이혼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 등 부동산 재산분할 기준 등 명확하게 특정할 것

 

유앤리 법률사무소 강윤석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전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며 “가정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재산을 특정하고 난 후에는 주장하는 재산분할 몫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유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유지혜 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 등 부동산 시세”라며 “부동산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책정되며,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부동산 명의가 일방에 있다면, 재산분할 산정 시기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판례상 재산분할 산정 시기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부동산 명의가 일방에 있는 경우 재산분할 가액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종결 시기를 늦추거나 당기려는 시도를 하는 것.

 

유지혜 변호사는 “즉 부동산이 일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유재산이 아닌 이상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분할 조정을 위해서는 시기를 잘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사해행위,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의뢰인 이익을 최우선

 

더불어 재산분할 이후 상대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본인의 몫을 되찾을 수 있다.

 

유앤리 법률사무소 강윤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소송 전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재산 보존을 강제하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며 “그럼에도 법망을 피해 숨기거나 처분한 재산이 발견되면 사후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한다.

 

민법상 부부 중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여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 이내로 기한을 두고 있다.

 

유지혜 변호사는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충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 때문에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일방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방위적인 법률 조력, 상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유앤리 법률사무소는 매 사건 진심을 다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실력과 경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전문가가 함께 하여 의뢰인의 마음을 보듬고 원활한 법률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