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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식약처 직원 20명, "제약사 주식보유 적발↔이해충돌 문제 아니다"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20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식약처는 2021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유 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20명의 주식 보유 사실을 적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식약처 임직원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이고, 이들은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의약품정책과, 의료제품실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등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업무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일양약품·한미약품·셀트리온·녹십자홀딩스 등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0일 오후 늦게 기사에 언급된 주식보유자 2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전에 매수했거나, 제한 부서에 근무하기 이전에 매수하는 등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위 20명에게 스스로 자진매각 또는 매매제한(보유) 조치를 하였다며,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해 지난 2021년 10월 공직자 주식취득 제한 지침을 따라 보유만 하고 거래를 제한한 조치를 따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주식신고 대상자를 과거 직무관련 부서(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로 한정하였으나, 21년 7월에 모든 부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건은 법령 등의 위반이 아니라 미리(사전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한 것이므로 ‘적발’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국어사전에 적발(摘發)은 명사로서 '숨겨져 있는 일이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들추어냄'이라고 뜻을 밝힌다. 

 

적발의 용어의 적절성이나 이헤충돌을 떠나,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번 일을 보고 있을까. 식약처는 해명 이전에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아까웠을까.

 

'사랑안에서 기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잡이 주라'는 말이 있다.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는 누구인가.

 

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에 근무하는 A씨가 일양약품 주식 222주를, 화장품정책과 직원이 화장품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식을 보유한 한 일이 중요한게 아니다.

 

대부분 임용 전 또는 제한대상자가 되기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는 해명이 아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오이밭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처럼, 국민들은 오해를 불러 일으켜 죄송합니다가 아닌 미안합니다는 말한마디면 족한 것이다. 국민들은 개 돼지가 아닌 그들의 마음(민심) 천명이고, 권력이 나오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지금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으니, '말한마다로 천냥 빚을 갚는다·말이 생명이다'는 말도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가 말한미디라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돌비가 아닌 심비(心碑)에 쓰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