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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당 서주원대표 서울교통공사 사장공모 의혹논란 경찰고소 검토...

서울당 서주원대표 권위위원회 예상된답변... 경찰고소 검토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용 과정에서 발생된 의혹 관련 신고 내용을 접수했지만 반려했다.

 

지역정당 서울당(대표 서주원)은 지난 7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용과정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러 의혹이 있어 보인다"며 오세훈 시장을 공익침해 행위로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되고 서울시장 관련한 신고로 권익위는 실질적 조사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입장이었지만 우려한대로 반려되었다고 서주원대표는 입장을 밝혔다. 

 

서주원 대표는 "'특정인 봐주기 의혹' 등 여러 의혹과 뒷담화가 무성함에도 서울시는 채용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 권익위로부터 신고 관련 반려전화를 받았다, 우려했었지만 반려된만큼 경찰고소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피신고인인 이유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오 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후 10일 서류심사를 통해 1명을 탈락시켰으며 14일 면접을 앞두고 있다. 후보자가 내정이 되면 18일 인재개발원으로 출근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28일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게 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2023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난해 12월 서울시를 떠난 후보자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어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업승인'을 통보했다.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직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재취업 후 퇴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부득이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 심사는 퇴직 전 5년간 업무가 취업하려는 곳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취업가능'과 '취업제한'으로 구분된다. 취업승인 심사는 지난 5년간 직무와 취업할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절차다.

 

3월 취업심사 결과 141건 중 129건이 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취업 허용율은 91.5% 달한다. 이번에도 퇴직한 사정기관, 세무 공직자, 정무직 공무원이 대거 심사를 통과하면서 '관피아 양성소'라는 비판과 함께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